재정의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기초보장 강화방안 제시해야

지난 8일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행 9%의 보험료율을 향후 13~14%까지 올리는 안을 다수의견으로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했다. 위원회는 기금고갈에 대비해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개편이 두 차례 이루어졌지만 재정 불안정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했다. 반면 연금 지급액의 일괄 인하로 인해 저소득층은 공공부조에도 미치지 못한 연금 수급액을 받게 되어 최소한의 노후보장의 기능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개편방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하며,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대통령은 노후 빈곤문제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약속했으나 정부가 재정마련 문제로 기초연금 지급대상과 지급액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 졌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상조차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의 행보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본 국민들은 제도위원회의 보험료 인상안 채택에 다시 한 번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경실련은 제도위원회의 보험료율 인상안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저소득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안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정부가 합리적인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 및 퇴직연금 등 다층노후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큰 그림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보험료 인상안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연금제도는 그간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과 2007년의 국민연금개혁을 통해 보험료율은 현행 9%를 유지한 채, 40년 가입시 평균 소득대체율을 70%에서 40%로 낮추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재정고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기존 소득비례 중심의 보장에서 급여가 감소됨에 따라 최저연금 수급자의 경우 공공부조 수급액보다 낮은 현상이 발생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이번에는 보험료 인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불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보험료 인상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이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얼마간의 기금고갈시점만 연장하는 단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할 여력이 없다.

경기침체에 따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가계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일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한 재정마련 방안은 저소득층의 경우 지불할 여력이 없어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소득의 17.3%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인상될 경우 소득의 20% 이상을 연금 보험료로 납부해야하며, 이는 연금재정 압력이 훨씬 심한 선진국의 연금보험료 수준에 이른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추가적인 인상을 요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임계치 수준이며, 따라서 현 단계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 번째, 부담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안 이외에 소수 의견으로 국민연금의 월소득상한선(398만원)을 올려 중산층 이상의 계층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는 월400만원의 소득자와 월1,000만원의 소득자가 같은 보험료(398만원의 9%, 35만원)를 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의 부담이 낮다. 재정 문제 해결은 일괄적인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축소 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부과대상소득 조정이나 급여 상하한 마련 등 여러 방법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의 보험료 인상안은 다양한 대안을 무시한 채 일차원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도의 수용성과 부담 능력의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부과방식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후보장을 위한 다층보장체제 구축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올해 말까지 다층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층보장체제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기본보장 강화이며, 이는 부담 능력을 고려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무차별적인 국민연금 인상안은 재정고갈에 기여하지 못할 것임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연금 인상을 강행할 경우 이미 땅에 떨어진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의 추락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이 글은 경실련과의 콘텐츠 제휴에 의해 게재함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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