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성남시는 올해 재산세 과세를 위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성남지역 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디스코클럽 등이다.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중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성남시 지역 내에서는 수정구 123개소, 중원구 143개소, 분당구 90개소 등 총 356개 업소가 전수조사 대상이다.

전수조사 기간동안 각 구 조사 전담반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장의 면적,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여부를 조사한다. 

각 구는 조사결과 신규 중과대상 영업장은 부과 전 과세예고문을 통지하며, 유흥주점 시설로 인한 재산세 세 부담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모두 103건, 28억8천600만원의 유흥주점 중과세 재산세를 부과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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