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m) 기준으로 차폐이용 가능

△ 고도제한 완화 도면.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 서울공항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현행 45m에서  193m로  완화됐다.

시는 12일 오후 4시 성남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및 공군본부 측이 알려온 1년여간의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서울공항은 기지동쪽에 위치한 자연장애물인 영장산(193m)을 기준으로 차폐이용이 가능하다.

영장산 높이 최고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활주로의 중심선과 선율을 그어 좌·우 45도로 전면 좌·우측면, 후면으로 구분되며, 전면과 좌·우 측면은 10: 1 하방 경사면으로 내려가며, 후면은 최고 장애물 높이까지 허용된다.

국방부는 또 구릉지가 많은 성남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절토부분에 대한 구릉지 정상이하 건축 허용 방안도 추가할 방침을 세워 놓고 있음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영장산을 기점으로 신흥 주공아파트, 신흥2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등 지역은 15~40층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동 재건축 아파트인 삼창·삼남 아파트와 태평2·4구역등 지역은  15~30층까지 건축 가능해 진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일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도제한 일부 완화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 세대당 실부담액 감소 및 주민재정착률 증가 등 긍정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성남시 재개발 사업성 증대로 인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내수 경기 진작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다만 일부 고도제한이 완전 해제되지 않아 성남 일부지역 거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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