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의 숲 이용 활성화 기대, 경기도민 ‘인접지역’으로 배려

용인시는 오는 12일부터「용인평온의 숲」의 안정적인 운영과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화장시설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을 통해「용인평온의 숲」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준관내 지역을 제외한 경기지역 주민을 ‘인접지역’으로 신설하고, 대인(만15세 이상)은 60만원, 소인(만15세 미만)은 30만원, 사산아 12만원, 개장유골은 20만원으로 관외지역 사용료 대비 약 30%를 감면한다. 
 
현행「용인평온의 숲」나래원(화장장) 이용료는 용인시민 10만원, 준관내 주민 45만원, 관외지역 주민 90만원이다. 
 
또한, 지난 2월 2일부터「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조항’이 시행되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헌신자’에 대해 관내?외 지역을 불문하고 전액 면제하게 되었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장한「용인평온의 숲」은 장례-화장-봉안을 한 곳에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장묘시설로 친환경 녹색휴식공원을 겸한 천혜명당이다. 
 
평온마루(봉안당) 사용료는 용인시민일 경우 개인단은 관리비 포함 45만원, 부부단은 70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타 지역 주민은 각각 130만원, 19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인시민은 1인당 장례비용을 기존보다 50~60% 절감할 수 있으며, 아직 개장하지 않은 자연장지는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올해 9월부터 일부 분양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초기 운영단계에 있는「용인평온의 숲」이용활성화는 물론 세외수입 증대로 용인시 재정에 도움을 줄 것"이며, "경기도내 이웃 시·군 주민들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하하여 부담을 경감시킨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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