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특례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통합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각종 행정적, 재정적 특별 지원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통합에 따른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특례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17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2. 이번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특례법안에 포함된 각종 지원 내용은 그동안 정부가 시․군 등 자치단체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몇차례 내놓았던 통합 지역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와 지원 내용을 모두 모아 법제화한 것입니다. 정부의 통합 지원 계획이 처음 발표된 8월 말부터  통합 건의, 통합 대상 선정, 주민여론조사, 지방의회 의결 등에 이르는 일련의 통합 과정에서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계속 발표했던 각종 지원책들은 그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표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특례법안은 입법화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특례 법안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못한다면 정부의 지원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하고 기대했던 지역주민들을 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3.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에서 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행정구역 개편에는 통합만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의 변화를 반영하여 분할 또는 경계 조정이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도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통합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하고 인센티브를 규정한 것은 통합을 하지 않는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강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특례 법안의 제정은 행정구역개편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개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경실련은 시․군․구 행정구역의 개편은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각종 특례 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포함한 법안 제정을 통해 통합을 유도할 사안이 절대 아니므로 이번 특례 법안을 반드시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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