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청사전경(사진=오산시)
[오산=광교신문] 오산시가 2023년도 정기분 주민세 11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는 2023년 7월 1일 오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과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오산시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이라면 1년에 한 번 내야 하는 세금이다.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미성년자,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은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납부는 위택스나 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간편결제앱이나 은행 자동입출금기,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 납부,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개인분은 오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8월 말까지는 꼭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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