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영의원(민주) 대표발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제정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민주)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건물 준공 전에 사전점검 하도록 한 “성남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164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 사전심의 조례에 따른 행정 절차가 과연 효과를 발휘 할 것인지 의문을 내세운 주장도 있었지만,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1/2이상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동의하여 해당 상임위에서 수정가결 되어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부투자기관·관공서 등 공공건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건물은 사용승인 전에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한다.

사전 점검은 공무원을 포함한 3명이 사전점검을 하게 되며,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 건축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10명 이내로 편의시설 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은 △경사로·승강기·휠체어리프트 △계단 및 복도 손잡이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점자블럭 유도안내판 등이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게 된다.

정기영의원은 “앞으로는 사전점검단의 보고서를 건축물 허가·사용승인에 적극 반영하도록 돼있어 장애인 편의시설을 누락했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한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규정대로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주에게 1년 안에 개선·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설치되어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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