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첫 번째로 정기영의원 등 24명 조례제정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갈등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 정기영 의원(민주·정자1,2,금곡,구미1동)은  “성남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형 유통기업과 지역기반 유통업체 사이의 상생협력관계를 꾀하며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상생협력계획의 수립, 시행과 함께 심의조정을 위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협의회는 관계 공무원, 시의회 추천인,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상인 대표, 재래시장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유통업체간 상생협력 계획 수립과 소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 유통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9월 3일 본회의에 상정된 뒤 7일 해당 상임위인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1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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