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건설노조에 유죄선고한 원심파기

삼보일배는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집회 이후 삼보일배 행진을 한 것에 대해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7명은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임단협 성실교섭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2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삼보일배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  2005년 5월 23일,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집회를 연 뒤 삼보일배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600여명이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그러나 재판부는 “삼보일배 행진은 진행속도가 느려 통행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폭력성을 내포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보일배 행진은 사회상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시위 행위로 표현의 자유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삼보일배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은 “당시 집회에 대한 600여명의 연행과 사법처리가 위법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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