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 한 지인이 나에게 물었다. “김만배를 아느냐”고. 나는 법조와 12년 가량 인연을 맺었지만 김만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나랑 법조출입이 겹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나는 1987년부터 9년 가까이 출입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법무부 정책위원을 했다. 이 때 김만배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다. 당시 법조 출입기자는 대부분 알고 있는데 김만배는 몰랐다. 김만배가 나를 알았다면 나에게도 손을 뻗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김만배가 24일 0시 4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구속기간(1년)이 만료돼 나온 것이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대장동 사건 3인방’이라고 할 수 있는 유동규와 남욱도 나왔다. 이제는 셋 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유동규와 남욱은 작년 구속될 때 진술하지 않았던 사실을 잇따라 폭로하고 있다. 둘 다 이재명 연루설을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김만배는 입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김만배는 23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며 "어디서도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달라들 것에 대비해 미리 선언한 셈이다. 김만배까지 이재명 연루설을 터뜨리면 이재명은 설 땅을 완전히 잃게 된다.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의 주범 중 주범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조기 소환 여부는 김만배의 입에 달려 있다고 할 수도 있다.

김만배는 자신에 대한 과열된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유동규, 남욱은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공통비, 세금 등 제외 428억원)을 약속했다고 증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두 사람 모두 이런 내용을 김만배에게서 들었다고 전언한 만큼 그의 확인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김만배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00억원을 유동규 측에게 주기로 한 것은 '달래기 차원'에서 한 말일 뿐 그럴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는 유동규와 남욱이 거짓말을 한다고 보지 않는다. 작년 구속될 당시만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될 지도 모르니 이 같은 사실을 숨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이재명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 하다. 그를 부를 경우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럼 언제쯤 부를까. 검찰이 마냥 시간을 끌 것 같지는 않다. 유동규와 남욱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 김만배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주인은 자기라고 계속 주장할 게다. 이재명 역시 연관성을 부인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요즘 이재명은 밤잠을 설칠 것으로 여겨진다. 검찰이 점점 자신을 옥죄어 오는데 잠이 오겠는가. 나는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칠 것으로 내다본다. 물론 구속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어서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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