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훈련기관 중심 실업자 훈련을 수요자(훈련생)중심으로 전환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3월 16일부터 전국에서 시범실시 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지난해 9월 22일부터 대구·광주지역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시험운영 되어 왔으며, 금년 2월말까지 17,663명에게 계좌를 발급, 이 중 7,820명(44.3%)이 훈련에 참여하는 등 구직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계좌 사용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훈련과정 탐색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면 훈련 참여자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구직자에게 2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구직자가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스스로 선택, 필요한 시기에 훈련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 실업자훈련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훈련인원을 배정받은 훈련기관이 훈련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에 따라 산업현장 및 훈련생 수요와 괴리가 나타나고 수요자인 훈련생이 수동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계좌제는 훈련생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훈련서비스 전달체계를 전환하여 훈련생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훈련기관 및 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업자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계좌 발급대상자와 신청절차는 계좌발급 신청 대상자는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이며, 금년 약 5만여명에게 계좌를 발급할 예정이다. 계좌를 발급 받으려는 구직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전국 82개소)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상담을 거쳐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계좌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1인당 200만원(유효기간 1년)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훈련생이 스스로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훈련을 받는 동안 교통비와 식비가 별도로 지원 된다.

다만, 훈련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훈련수요와 중도포기를 줄이는 등 훈련수강이 성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훈련과정 선택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 예시> 훈련비가 40만원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8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32원은 계좌에서 지급된다

단,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개인별 한도액이 없고 본인 부담도 전액 면제하여 이들이 경제적 여건으로 직업훈련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지원사업과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 참여자(일부)에게는 훈련이 필요한 경우 우선 계좌를 발급하며 자부담을 면제하고 지원한도액도 없이 전액 지원

훈련생의 합리적인 훈련과정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인 훈련상담과 훈련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적합훈련과정목록을 제공(노동부장관이 공고)하면 훈련생은 그 중에서 훈련과정을 선택한다. 전국 시범운영 기간중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하여 수강할 수 있는 적합훈련과정의 수는 4,500여개로 기존의 실업자훈련과정(2,118개)에 비해 대폭 늘어나 훈련생의 훈련과정 선택권이 확대되고 이로 인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광주지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 대체적으로 좋은 반응(만족도 조사)을 얻고 있어 금년 3월 16일부터 전국 실업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노동부 조정호 직업능력정책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훈련을 받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넓혀, 훈련의 성과나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활용,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아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4개 지방노동청장(서울, 부산, 경인, 대전)은 3.16일 첫 번째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 받는 구직자에게 계좌와 격려품을 전달하였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