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분당 제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공람

시는 오는 27일까지 시청 도시계획과에서 분당 신시가지의 종합적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분당 신시가지 개발 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계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현실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일제 정비함이다.

더불어 행정의 효율성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관련도서를 전산화하고, 당초 설정한 목표 및 계획내용의 보완과 도시여건 변화의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는 밝혔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상업 용지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으로 도시의 잠재적 형태 및 환경 변화로 인한 도시문제를 해소하고자 합필시 용적률 페널티 부과, 용도 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단독주택 용지는 과밀개발에 따른 주차난 등 제반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가구수 제한 규정을 부활하고 ▲공동주택 용지는 리모델링 가능시기 도래에 따라 주택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허용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허용 용적률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허용범위내로서 기존 건축물 용적률 1.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건축물 용지는 공공청사, 유치원, 종합의료시설, 시장용지 등에 대하여 그 간의 여건변화 및 장래 수요 등을 반영하여 허용 용도와 용적률 등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별계획 구역은 장기 미개발로 도시미관 저해 및 방치건축물로 관리되고 있는 야탑동 대중음식점 이전부지의 허용 용도 확대 등 입지여건 개선과 중심상업지역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현역사 및 수내역사의 일부 허용 용도를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남시에서는 금번 주민공람을 통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향후 관계전문가 및 주민대표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쳐 분당지구 단위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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