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국경 없어.”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인권센터의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의 ‘조례 개정 권고’를 수용해 현행 조례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부족한 점을 보완 · 정비 하고자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를 ‘경기도 내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까지 확대해, 범죄피해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보호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 활동에 있어, 수사·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제외하도록 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소영환 의원은 “조례 개정의 의의는 합법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보호하고 수사와 재판 등에 공정성을 확보하게 된 점”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범죄피해로부터 도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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