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구분해서 배출
쓰레기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종량제봉투가 상이하다.
배추, 무, 파 등 이물질이 묻은 채소 쓰레기와 육류의 털 및 뼈, 어패류 껍질 등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고 채소 시래기류 외에 절임용 배추류와 양념이 묻은 쓰레기 등은 음식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만약 채소 쓰레기를 투명 비닐봉지나 마대에 무분별하게 배출할 때 수거하지 않으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 시민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진 자원순환과장은 “김장철 채소 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와 처리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이 정착되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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