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밀집시설 및 비말위험성 높은 공공시설은 강화된 기준으로 방역

▲ 안산시, ‘안산形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차단 총력
[안산=광교신문] 안산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맞춰 ‘안산형 방역관리’를 통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발령에 따라 정부지침에 따른 단계별 기준을 적용하되, 어르신이 이용하거나 실내밀집시설 및 비말위험성이 높은 공공시설은 강화된 기준으로 안산형 방역관리 계획을 시행했다.

먼저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을 50% 수준 유지 및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교육·문화·여가시설은 시설별 특성을 반영해 거리두기 준수 등 방역 지침 이행을 전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확산 우려가 높은 공연장과 댄스, 합창 등 실내 밀접 프로그램은 인원 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일반적인 사회복지시설 중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용인원과 시간이 제한되고 식사제공이 금지되며 스포츠관람은 정부의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또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사전에 시 소관 부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역수칙 관리 계획서를 신고 및 협의토록 했으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정부 지침을 적용해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을 기존 12종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으로 확대해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특히 중점관리시설 9종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 수칙이 추가된다.

종교시설 역시 지침에 따라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 활동 시 좌석 한 칸 띄우기,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마스크 착용 및 시설 환기·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자제해야 하고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좌석 외의 경우 시설 면적 등을 고려해 수용인원의 5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23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이행 여부 점검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생활방역단을 통한 분야별 시설물 방역에도 빈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거리두기 1단계가 시행 중이지만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어 언제든 1.5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적극 준수하시고 개인적인 외출이나 모임을 삼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