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의원,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 보완,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운영”

▲ 김경일 경기도의원
[경기=광교신문]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은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경기도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005년부터 매년 버스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산하 시?군 인허가 버스업체가 운영 중인 적자노선의 운영유지 및 운영개선을 위해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정지원금 신청자료를 허위·조작해 재정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다 재정지원금의 일부를 불법적으로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며 그동안 노선버스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동안 운영개선지원금 운영의 문제점을 일부 보완하고 버스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원금의 합리적 재정지원을 위해 현행 버스정책위원회 평가 및 재정지원 분과위원회 심의와 별도로 운영개선지원금 평가 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며 대표발의 배경 및 제정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개선지원금 평가단의 역할, 임기, 위촉해제 및 평가활동에 관한 사항 규정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17일부터 23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7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