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미준수하는 고위험시설 사업주 및 이용자 대상 벌금 등 부과

▲ 부천시청
[부천=광교신문] 부천시가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6월 2일 오후 6시 기준으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조치사항 이행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것으로 중앙대책본부에서 6가지 지표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한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부천시 관내 고위험시설 대상은 유흥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등 총 1,376곳이다.

이에 따라, 시 각 부서에서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 대상시설에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운영 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6월 2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방역 수칙 준수 의무의 대상이 사업주 및 종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확대되므로 모든 관련자의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시설별 공통된 핵심 방역수칙은 출입자 수기 명부 비치·관리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 확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 관리자 지정 등이다.

이용자도 해당 고위험시설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명부 정확히 작성 증상 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등이 필수로 요구된다.

시는 지난 5월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명령 안내 문자 발송 및 운영 집중 시간대의 현장 점검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적용되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6월 7일까지 연장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사업자에서 이용자 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게시해 이용자들이 방역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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