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시설개선비 최대 300만원 지원

▲ 고양특례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개시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는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2024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고양시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고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3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최대 300만원, 공급가액의 90% 한도로 △옥외광고물 △인테리어 △상품배열 △안전·위생 △CCTV △POS 기기·프로그램 △디지털 전환 등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사업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서류를 구비해 현장 접수처인 백석 요진 업무 빌딩을 찾거나 사업을 수탁한 한국생산성본부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신청서 양식은 고양시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양소식 - 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마감일에 신청할 경우 서류 보완 필요 시 서류 완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서둘러 신청서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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