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없는 가정에 마시는 지하수 수질검사비 전액 지원도
수질검사는 사용용도에 따라 생활용수 음용수는 2년마다, 비음용수 및 공업용수는 3년마다 받아야 하며 지하수법 제20조에 규정된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지하수 사용지역이 상수도 미 보급 지역이고 가정에서 마시는 지하수인 경우, 안전한 지하수 이용에 도움을 주고자 수질검사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소장은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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