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 3,298명, 체납액 18억원에 대해 2월 16일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일산동구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운행이 제한되어 불편을 겪는 만큼 먼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이후 납부가 되지 않은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구는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활용해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차량의 번호판을 발견 즉시 영치한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자동차세를 계속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예고문을 수령한 납세자는 납기일까지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경제적인 사정으로 일시납부가 불가능할 경우 분납 등도 가능하니 일산동구 체납관리팀 영치담당자와 상담해 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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