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3일까지 약 295개소 점검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설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고양=광교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설 명절 대비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총 37일간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관내 약 295개의 도·소매업소, 통신판매업,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점검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의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 건강식품 등의 선물용품 이외에 소비가 많은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 등의 수산물이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여부,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 시 현장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경우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 및 경기도 민생 특별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품목을 철저히 단속해 고양시민들이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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