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확정예정 통지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이 결정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구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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