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문=피플 앤 페북]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와 안산전원마을 간 민원 조정 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 램프와 극히 인접한 안산전원마을(포곡읍 마성리 소재)의 주민들은 주행 차량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된다며 장기간 민원을 제기해 오셨습니다.

저 역시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달해 적극적으로 중재를 요청했는데요.

 

그 결과 전원주택과 이격거리를 기존 3.5미터에서 12미터로 변경하고 법면부에 수목식재, 방음벽 높이 추가, 부체도로와 마을현황 연결하고 마을도로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오늘 서명식이 있기까지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힘써 주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안산전원마을 주민들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천~오산 민자고속도로는 3월 21일 00시 개통 예정

 

 * 글 사진 : 백군기 용인시장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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