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 등

▲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제5차 정기회의 37개 안건 의결
[성남=광교신문]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2월 28일 오후 3시 오산 오색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민선 8기 협의회 제5차 정기회의를 주재하고 3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의결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분당 관련 이주단지 대책 마련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 분담비 30%→50% 이상 상향 ▲공공와이파이 회선 계약 시 다회선 요금 할인 건의 ▲데이터센터 설립 및 피해 방지 등에 대한 기준 마련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시군 종합평가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가 기준 개선 등이다.

해당 안건들은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필요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각 지자체가 건의한 안건 의결에 앞서 올해 경기도 주요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4차례의 정기회의 때 제안한 안건들에 대한 처리결과도 짚어나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94건의 시·군 건의 사항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전달해 39건의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이중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올해 1월 시행됐다.

신상진 협의회장은 “경제전망이 밝지 않아 각 시·군 지방 재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시장·군수님의 노력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 후 같은 자리에서 민선 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언론인클럽과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와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협의회와 언론인클럽은 ▲지방자치 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지역 언론 발전에 관한 연구와 토론 ▲양 기관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협력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