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부천시청사전경(사진=부천시)
[부천=광교신문] 부천 표준단독주택이 지난해 4.67% 하락했던 것에 대비 올해는 0.43%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24년 1월 1일 기준 부천시 표준단독주택 1,208호에 대한 가격을 지난 1월 25일 공시했다.

전국 평균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0.57% 상승했으며 인근 지역 상승률은 서울 1.17%, 경기 1.05%, 인천 0.58%로 나타났고 부천시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과 인근 수도권 평균보다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대상 표준단독주택의 가격 수준별 분포를 살펴보면 3억원 이하는 718호, 6억원 이하는 417호, 9억원 이하는 61호, 9억원 초과는 12호이다.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보합인 것은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410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이해관계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부천시청 세정과에서 오는 2월 23일까지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천시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부천시 소재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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