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의왕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마무리
[의왕=광교신문] 의왕시의회는 11일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3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등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4건을 비롯해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조례안 14건, 동의안, 건의안, 관리계획안, 의견청취안 등 총 22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의결 사항을 살펴보면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안’등 14개 조례안과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 감리 청구안’,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 동의안’, ‘2023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왕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1일부터 9일간 진행됐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 16건 210억원을 삭감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한채훈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은 “예산심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감안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의회와 집행부가 항상 존중하고 협력하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김학기 의장은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준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들에 대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회는 어제보다 나은,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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