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서 피의자 심문 중 태연히 식사를 하러 나가는 이재명

 

[문중선의 善Bar=광교신문] 여기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입니다. 조금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식사를 한다는 핑계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28년 가까이 방송기자 생활을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밥을 먹는다는 핑계로 검찰청사 밖으로 나가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어수룩하지 않는데 왜 검찰조사를 받는 와중에 피의자를 바깥으로 보내서 또 다른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을 허용했는지 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성남지청은 왜 이럴까요.그래도 경찰은 똑바로 조사해서 몇가지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정치 검찰이 되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성남지청은 이재명 지사가 조사를 받던 와중에 검찰청사 밖으로 내보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권력없는 사람들이 검찰 조사를 받다가 점심밥이나 저녁밥을 먹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가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은 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죄가 되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 이건 뭡니까.

권력이 있으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조사를 받다가 밥 먹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권력이 없어서 고스란히 당하고 지은 죄보다 더 많은 벌을 받는다면 이게 정당합니까.

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처럼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상황이 되면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검찰 똑바로 합시다.

문중선
문중선
  • 고려대 경제학과 졸업
  • 1987.11 KBS 입사. 사회부, 경제부, 특집부 기자
  • 경제부에서 대한상의, 무역협회, 삼성그룹, 증권거래소,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출입기자
  • 1994.9. YTN 입사. 사회부에서 '초대 시경캡'
  • YTN 사회부 차장 (시경캡 시절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특종)
  • 2000년 미국 실리콘밸리 1년 연수 후
    경제부장, 초대 기동취재부장, 편집부국장.
  • YTN 초대 미디어전략실장, 사이언스TV 본부장.
  • YTN 글로벌뉴스센터장 . 영남취재본부장 등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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