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에 감면받은 농지 45건 대상

▲ 안산시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오는 6월말까지 자경농민 감면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경농민 감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온 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 취득세를 50%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6년도에 감면받은 농지 45건으로, 경작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를 감면 받은 자경농민이 토지를 감면요건에 맞는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 부동산을 2년 이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자경농민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조사와 병행하여 취득세 감면받은 자가 유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준수함으로써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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