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중,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정기검사

▲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잘못된 저울계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단원구는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을 검사하며, 이번 저울의 정기검사에서는 저울의 사용오차가 허용범위 안에 있는지 여부와 불법 개조 및 변조여부, 형식승인 여부 등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에서 제외되는 저울은 2017년 또는 2018년 검정을 받은 저울이며 판매를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과 국가의 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자체정기검사 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이다.

저울 검사는 오는 31일까지 단원구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검사하고, 6월에는 이동이 불가능한 저울을 대상으로 소재장소를 방문하여 검사할 예정이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의 행정복지센터 검사일정에 점검을 받아도 된다.

단원구 관계자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울 검사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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