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관내에서 영업 중인 골재 선별·파쇄 신고 6개 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골재채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업체에서 제조하는 골재 품질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소음·안전사고 예방 및 골재 등록업 주기적 신고·변경 신고 등에 대해서 지도했다.

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에 의거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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