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골재채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업체에서 제조하는 골재 품질에 대해 점검하는 한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소음·안전사고 예방 및 골재 등록업 주기적 신고·변경 신고 등에 대해서 지도했다.
시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 조치했으며 법적 의무사항 위반 시 처리기준에 의거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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