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교육 이수 후 부천시 무료 집합교육 수강 가능

▲ 부천시청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지역 내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 1천55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연수교육을 지원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매 2년마다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으로, 위탁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 6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연내 법정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집합교육은 경기도 주관 순회교육으로 부천시에서는 오는 8월 28일과 29일, 9월 5일 등 3일간 무료로 진행된다. 무료 집합교육을 받으려면 5월말까지 위탁교육기관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한 후 6월 12일까지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집합교육 사전접수를 해야 한다.

교육은 시청 어울마당에서 진행되며, 부동산중개에 관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알아야할 법제도의 개정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으로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무교육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로 인한 피해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 미이수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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