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2017년도 귀속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5월을 맞아 관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적극 납부토록 홍보에 나선다.

개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다. 과세표준액에 0.6%∼4.2%의 차등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에 세액공제·감면, 가산세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소득세 신고·납부 시 세무서에 소득세만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와 함께 신고한 후 납부서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와 같이 동시 신고하고 위택스(wetax)에서 납부할 수 있다.

덕양구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소득세 미납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납세자가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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