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동시 신고, 납부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상록구는 오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 신고, 납부의 달이라고 밝혔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을 동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홈텍스로 전자신고 했을 경우 위택스(www.wetax.go.kr)와도 실시간으로 연결돼 공공기간과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각각 발급(납부서 총 2매)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므로 납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