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산서부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건축허가에서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범죄예방시설로는 ▲CCTV설치, ▲비상벨, ▲무인택배함, ▲가스배관 덮개, ▲1층 창문 방범창 설치, ▲공동현관문 미러시트 부착 등이다. 이 같은 기준은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게 되면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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