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만들고자 건축허가에서부터 각종 범죄예방시설 반영을 추진한다.

구는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산서부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건축허가에서부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고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해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적극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범죄예방시설로는 ▲CCTV설치, ▲비상벨, ▲무인택배함, ▲가스배관 덮개, ▲1층 창문 방범창 설치, ▲공동현관문 미러시트 부착 등이다. 이 같은 기준은 비록 권장사항이지만 건축허가 및 건축공사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구 건축과 관계자는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에 범죄예방 설계를 적용하게 되면 범죄 기회를 사전 차단해 범죄예방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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