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 캠페인 실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홍보 캠페인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8일 화정역 광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의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정의 취지를 살리고자 마련됐다. 화정역 광장 일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안내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는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한 경우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최근에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생활불편신고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민원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아파트, 상가 등 지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은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좋겠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들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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