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보도를 SNS 상에서 퍼 나르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키로

▲ 흑색선전 법적대응에 대한 검찰 고발 모습.

[경기=광교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는 등 구태정치와의 결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인 나승철 변호사는 30일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인사가 성남시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 겸 편집국장과 기자, 성명불상의 진정인 등 3명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캠프 측이 이들에 대해 제기한 혐의는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무고죄다.

캠프 측은 또 이 같은 허위보도를 SNS 상에서 퍼 나르며 공정해야 할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추가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28일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이 수원지검에 제출한 진정서를 인용, 이 후보의 최측근 인사인 A씨가 2013년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시절 청소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서류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고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또 기사 제목에 이 후보의 이름을 명시한 뒤 A씨를 이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소개해 마치 이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된 듯한 암시를 주기도 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해당 기사는 이 후보를 낙선시킬 의도를 가진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캠프 측은 또 보도가 나간 뒤 기사에서 지목된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인사로부터 입찰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입찰서류를 바꿔치기 한 사실은 물론 그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 측은 보도가 나간 뒤 캠프 대변인 명의로 ‘흑색선전 구태정치 뿌리뽑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해당 보도는 가짜뉴스를 넘어선 악의적 흑색선전”이라며 “흑색선전은 선거법에서도 엄중하게 취급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근절돼야 할 구태정치의 전형”이라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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