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일~10일,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2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

▲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광교신문] 경기도교육청은 4월 2일부터 10일까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2018년 2분기 학점은행제’ 현장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등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돼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다.

현장 접수 장소는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과(031-259-1052), 의정부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8)이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6:00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www.cb.or.kr)에 방문 접수하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학점은행제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은 “평생학습 시대에 배움의 방법이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학점은행제가 학습자의 자아실현을 돕고,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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