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문 경기도의원
[경기=광교신문] 배수문 경기도의원이 발의한 ‘도민 재산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3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본 건의안은 경기도민의 공공재산이 합리적으로 관리·운용되도록 하고,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에 협의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배 의원은 “경기도에서는 현재까지 139개소의 학교가 폐교됐는데, 이 중 57개소는 매각됐고, 63개소는 임대하거나 자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나머지 19개소의 폐교는 아무런 활용도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면서 “학교는 교육시설인 동시에 도민들의 재산인 만큼, 폐교가 도민들의 복리 증진과 실질적인 삶의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안의 취지를 밝혔다.

본 건의안은 오는 22일 제326회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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