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제223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1건의 안건 처리

▲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용인=광교신문] 용인시의회는 9일 제223회 임시회가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개회되며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중식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제 우리는 제7대 용인시의회의 의미 있는 마무리를 준비할 때”라며 “함께 소통하며 달려온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시민을 위하는 첫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때를 아는 자연의 섭리에 준하는 시민을 위한 모두의 도리라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 우리 용인시의회는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통해 행정의 효율을 도모하고, 우리 용인의 나아갈 바, 올바른 방향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심하며 시민과 함께 달려왔다”며 “남아 있는 7대 임기 또한 시민이 100만 용인의 주인이라는 첫 마음 그대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다짐을 새롭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223회 임시회에는 김상수‧김운봉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희영‧박만섭‧박남숙‧유향금‧정창진‧이건한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건의 의원발의 조례가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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