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도시장협의회 자치분권 개헌안 국민헌법자문특위에 정식 접수

▲ 지난해 12월 개최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

[고양=광교신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7일 자치분권 개헌안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단체장을 중심으로 만든 협의회로 자치분권 토론회와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성명 발표,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날 접수한 자치분권 개헌안(개헌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를 담았다.

협의회는 개헌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 토론회’를 개최해 초안을 발표했고 이를 시장들과 시민,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협의회 개헌안을 마련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제시한 개헌안의 주요내용은 총 10가지로 분류되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치분권 국가의 선언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자치분권국가’이며 ‘연방제 수준의 복지국가’를 지향함을 명시했다.

▲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주민으로서 가지는 자치권’을 기본권 항목에 명시했다.

▲ 지방정부의 종류 및 특례의 인정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고,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 및 재정에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 보충성의 원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 업무배분과 지방정부 권한에 있어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처리하도록 했다.

▲ 입법권 귀속·배분·종류 및 자치법률의 제정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되 헌법에 지방정부가 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자치법률로 입법할 수 있으며 자치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 정부의 법률이 우선토록 했다.

▲ 자치행정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정부는 자치법률에서 구체적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자치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집행기관의 조직은 자치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 자치재정권, 재정조정제도, 재정부담의 원칙
지방정부에 자치재정권을 부여하고 자치법률로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균등한 행정수혜를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두고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의 행위를 할 경우 사전에 그 지방정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토록 했다.

▲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법률로 정하고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의 정치단체는 정당과 같은 지위를 지니도록 했다.

▲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도입과 제2국무회의
국무총리가 행정에 관해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각부를 통할토록 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수호할 책무를 지도록 했으며 제2국무회의를 신설해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심의토록 했다.

▲ 직접민주주의제도 도입
국민이 직접 법률을 발의하는 국민발안,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국민투표, 국민이 국회의원 임기 전에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는 위와 같은 개헌안을 바탕으로 자치분권 토론회, 자치분권 버스킹, 자치분권 서명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들에게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역대 정부에서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왔으나 실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헌 논의와 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회원으로 구성해 창립됐다. 현재 고양시를 비롯해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안산, 안양, 화성과 전주, 창원, 천안, 청주, 포항, 김해 등 15개 도시가 가입해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 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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