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처분 추진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18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에 나선다.

올해 단원구의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01억원으로, 전년도 357억원 대비 56억원이 감소한 금액이다. 구는 이월체납액의 63%인 189억원을 체납세 정리목표액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총력 징수로 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압류는 물론 리스보증금·공탁금 등 다양한 채권을 조사해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신용정보기관 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고액·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추진하고 하고, 3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과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인도명령 후 공매를 실시하는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다만,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소액·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유도로 체납처분을 한시적으로 보류하는 등 유연한 대처로 효과적인 징수활동을 병행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 등 체납처분을 강화할 예정으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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