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대행업체 위법·부당행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부천시청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최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함에 따라 업체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엄정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청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청소업체의 위법사항 발생 시 과실의 경중이나 고의성 유무에 상관없이 즉시 사법당국에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올해부터 대행계약 체결 시 임금체불 관련 규정과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조건을 강화한다.

우선 사법적 조치로는 임금체불이 7일 이상 경과한 경우와 횡령·배임의 경우 인지 즉시 고발하기로 했다.

행정적 조치로는 ‘임금 체불 시 위약금 부과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임금체불이 7일 이상이 되면 2천만 원, 14일 이상이면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고 1개월 이상이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

또한 청소 대행사업 전반에 대해 업체의 위법·부당한 행위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 처리는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필수 공공서비스임을 청소업체 및 근로자 모두가 인식할 수 이도록 교육, 간담회를 실시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 생활폐기물 한 대행업체에서는 최근 주주들의 내부 갈등으로 근로자들의 올해 1월분 임금이 4일간 체불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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