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경과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비 최대 80%

▲ 부천시청
[부천=광교신문] 부천시가 사용승인 이후 15년이 넘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건축허가 후 사용승인일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인 소규모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 석축, 옹벽 등 노후기반시설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세대수와 신청금액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석축·옹벽·담장 등 긴급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미만일 경우라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오는 2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시청 건축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송재종 부천시 건축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도심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매년 보조금 신청이 증가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총 28개 선정단지에 1억7천300여 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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