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숙 의원은 지난 8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대표발의해, 경기도청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한 경우 20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교 행사시 연간 2일의 연차를 추가하는 등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감사패 전달식 이후 가진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유관희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노조의 요구사항을 귀담아 듣고 추진해 결과물을 만들어주신 점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을 대표해서 거듭 감사하다”고 말했다.
민병숙 의원은 “공직사회부터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안심하고 업무와 출산 및 육아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하고, 장기 재직자의 재충전을 통해 능률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광교신문
desk@kg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