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경기도 복지여성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오 의원은 “아동학대 발생 후 피해자들을 보호·지원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쉼터, 일시보호소 등 다양한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이들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종사자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의 위협 등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2명이 24시간을 2교대로 근무하는 등 업무시간이나 업무량에 있어서 매우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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