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분할조서 의결
그동안 분할신청 접수를 통해 분할개시결정 및 이의신청을 거쳐 이날 의결한 것이다.
공유토지분할은 토지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제정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8년간 시행함으로써 주로 공동주택 내 유치원부지가 대상이 되며,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집 등)과 근린생활시설의 토지는 제외된다.
앞으로 단원구는 해당토지에 대한 공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분할조서를 3주 이상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분할조서가 확정됨에 따라 공유토지의 지적공부와 토지등기부까지 일사천리로 정리하게 된다.
단원구는 지난 2016년 2건에 이어 올해도 2건의 공유토지분할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매년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