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2일부터 약 2개월 실시… 상반기 267명 참여 633,878개 수거

▲ 안산시청
[안산=광교신문] 안산시 단원구는 2017년 하반기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오는 10월 12일부터 약 2개월 여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따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명함형 포함)를 수거해온 시민에게 실비를 보상해 자발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시민으로 동일 세대원 중 1인에 한하며, 1인당 월 2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면적 5㎡이상은 1,000원, 5㎡미만은 500원, 벽보는 크기 A4 이상은 50원, A4 미만은 30원, 홍보전단지는 장당 10원, 명함형 전단지는 장당 5원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수거해온 불법 광고물과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매주 수요일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현수막은 나무지지대와 끈을 포함해 수거하고, 벽보와 전단지는 100매 단위로 묶어서 제출해야 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2017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야간, 주말, 휴일에 골목골목에 게릴라식으로 게첨하는 불법광고물과 이면도로 정비에 효과가 컸으며, 지역 일자리창출에도 긍적적인 의견이 많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해 도시미관개선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원구는 2017년 상반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 결과 267명이 참여해 불법유동광고물 633,878개를 수거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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