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노후·불법간판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사전 차단

▲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고양=광교신문] 고양시 일산서구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22일까지 홀트학교 포함한 관내 49개교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공무원과 불법광고물제거 용역원, 공공근로자 등 불법 광고물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학교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특히 개학을 맞아 통학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이 노후·불법간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주요 정비 대상으로는 주엽·대화역 부근에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선정적인 음란 전단지 및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풍선광고물)를 비롯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보·전단지 등이다.

구는 불법광고물 정비 결과 8,487건을 단속해 현장에서 철거 및 계고조치 하고 상습불법광고물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1건과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 등에 10건 총 18,580천원을 부과징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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