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예정

▲ 수원시청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오는 27일 공포한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8월 4일 시행됐고,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는 지난 20일 수원시의회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4장 22조로 이뤄져 있다.

조례에는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명시돼 있다.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지방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해야 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 확산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공공디자인’은 공공 시설·공간 등을 디자인적으로 고려해 미적·기능적으로 꾸미는 일이다.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장애 유무, 나이, 성별, 국적 등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은 또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수원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시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지역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조례에는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공공디자인의 적용과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개발국장은 “조례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공공디자인 관련 정책·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면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운영하고 공공시설물의 표준형 디자인을 지속해서 개발·보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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