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서 면밀한 검토 후 현장 방문 등 꼼꼼히 확인해야

▲ 고양시청
[고양=광교신문] 고양시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수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기획부동산에서 서울과 인접한 택지개발지구 인근 임야를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면 조만간 그린벨트가 풀려 개발이 가능하며 큰 차익을 낼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확인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해제가 희박한 그린벨트 임야를 경매로 낮은 가격에 낙찰 받아 분할하거나 분할이 어려우면 공동지분 등기 방식으로 매도하며 텔레마케팅이나 SNS마케팅을 이용해 주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전체 면적의 94%가 그린벨트인 덕양구의 용두동, 지축동, 오금동 일원은 삼송, 원흥, 지축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고양 스타필드, 이케아 2호점 등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 및 화전∼신사간 도로, 서오릉길 확장공사 등 개발 호재를 틈타 과장 광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71년과 1972년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됐고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일부 해제 기준이 완화됐지만 주민이 개별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이 가능한 경우는 20가구 이상 집단취락, 단절토지, 경계선관통대지 및 연속성 상실토지에 해당해 해제되는 경우로 여전히 엄격한 해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의 면밀한 검토 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고 관청에 문의해 부동산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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